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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두줄 이야기

10년을 돌봤는데도 유산은 반반, 이게 정의일까요?”

by 병조판서 2025. 10. 14.

 

“10년을 돌봤는데도 유산은 반반, 이게 정의일까요?” 간병에 평생을 바친 딸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오빠, 그리고 차가운 법의 판단. ‘유류분’ 제도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족과 정의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는데, 유산은 형제끼리 반반이래요.” 눈앞이 아득해지는 이야기지만, 이건 실제 사연입니다. 사랑과 의무, 그리고 법 사이의 간극 속에서 한 여성이 겪은 현실을 다뤄볼게요. 😊

 

유류분 제도란 무엇일까? ⚖️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남겨도, 다른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반드시 받을 수 있죠.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의 희생이나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0년 동안 부모를 돌본 자녀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자녀가 똑같은 몫을 받는다면, 과연 그게 정의일까요?

💡 알아두세요!
현재까지의 민법상 유류분 계산에는 ‘간병, 돌봄, 경제적 기여’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10년의 간병”이라는 이름의 희생 💔

사연의 주인공 지현 씨는 45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 이후, 오빠 둘이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 결국 10년 동안 홀로 간병을 맡게 되었죠. 월 300만 원의 요양비, 누워계신 어머니의 욕창을 돌보며 보낸 밤들, 그리고 자신의 퇴직금과 남편의 저축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유산은 반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현행법은 지현 씨의 ‘희생’을 금전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계산했을 뿐이죠.

📌 현실의 벽
법정 상속 규정은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희생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현 씨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죠.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최근 “간병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죠. 이는 단순히 ‘상속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이 담긴 ‘인생의 투자’입니다. 이제 법도 이 노력을 존중할 때가 된 것이죠.

구분 현재 제도 향후 변화
유류분 계산 방식 법정 상속분의 1/2 고정 간병 기여도 반영 예정
간병비 보상 개별 소송으로만 가능 유류분 산정 시 자동 반영
법 개정 시점 현행 유지 중 2025년 12월까지 개정

법은 늦게 움직이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돌봄의 정의”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도 반영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 A. 처음부터 간병을 거부했을 것이다.
- B. 형제와 합의를 시도했을 것이다.
- C. 유류분을 주되 간병비를 먼저 정산했을 것이다.
- D. 법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돈보다 더 큰 걸 지켰다고 믿어요.” — 어느 착한 딸의, 10년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