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T 기반 축어록 자동화 도구가 수련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금, 도구의 편의성보다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사용의 윤리적 조건이다. 2024년 실태 조사는 AI 축어록 도구를 사용한 상담자 중 사전 동의를 받은 비율이 40%에 그친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었고, 2026년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 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축어록 자동화를 수련 과정에서 활용할 때 알아야 할 윤리적 조건, 개정된 규정의 핵심 내용, 그리고 자동화가 대체할 수 없는 임상적 판단 영역을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동의 절차의 구조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은 상담의 녹음 및 기록과 관련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축어록 자동화 도구의 사용은 이 동의 절차의 범위를 확장한다. 단순히 '녹음에 동의하느냐'를 넘어, 그 녹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처리되는지까지 고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요구된다.
클라우드 기반 STT는 음성 파일을 외부 서버에 전송해 처리하는 구조다. 이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은 비밀보호와 정보 고지 의무 모두를 위반할 수 있다. 반면 녹음 파일을 PC 내부에서 처리하는 로컬 방식은 외부 전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의 설명의 내용이 달라진다. 도구의 구조적 차이가 동의 절차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접근은 상담 시작 전 서면 동의서에 '녹음 처리 방식(클라우드/로컬)'과 '교육적 활용(수퍼비전, 사례 발표)', '보관 및 삭제 방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동의서는 상담 관계를 보호하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그 자체이기도 하다.
- 녹음 동의: 상담 녹음 자체에 대한 내담자 동의
- 처리 방식 고지: 클라우드 전송 여부, 서버 소재 등 구체적 설명
- 교육적 활용 동의: 수퍼비전·공개사례발표·보고서 활용 포함 여부
- 저장·삭제 방침: 변환 완료 후 원본 파일 삭제 여부와 보관 기간
- 철회 가능성 안내: 동의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
실태 수치의 의미
강수정·박성현·이지은(2024)이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 1,86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 조사(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권 4호)에 따르면, 상담자의 42%가 AI 축어록을 활용해 보았고, 그중 사전 동의를 받은 비율은 40%에 그쳤다.
이 수치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AI 축어록 도구는 이미 수련 현장의 주류에 진입했다. 둘째, 절차적 공백 — 즉 동의 없는 사용 — 이 상당수 사례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를 단순히 '몰랐기 때문'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도구의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절차 확인을 생략하는 경향이 생기며, 수련 과정에서 윤리 절차의 구체적 적용 방법을 훈련받을 기회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
AI 축어록을 써봤다는 42%보다, 그중 동의를 받은 40%라는 수치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2026년 규정 개정 핵심
한국상담심리학회는 2026년 자격검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수련생이라면 자신의 입회 시기와 응시 연도에 따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래는 2026년 학회 공지를 보도한 한국심리학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가장 주목할 변경은 '녹음심사용 공개사례발표 사례의 기간 제한' 신설이다. 2026년 면접 서류심사부터, 녹음심사용으로 제출하는 공개사례발표의 사례는 응시 연도 기준 3년 이내에 실시한 사례여야 한다. 2026년에 응시한다면 2023~2026년 사이의 사례를 사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상담경력확인서 폐지, 집단상담 참여 요건 개정(제7조), 1급 학술·연구활동 요건 개정(2027년 적용) 등의 변경이 있다. 개정 사항은 입회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사이트(krcpa.or.kr) 공지사항에서 자신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녹음심사용 사례 기간 제한: 응시 연도 기준 3년 이내 (2026년 서류심사부터 적용)
- 상담경력확인서 폐지: 2026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적용, 학점·경력 기준으로 대체
- 집단상담 참여 요건 개정: 시행세칙 제7조 변경, 2026년부터 적용
- 학술·연구활동 요건 개정: 1급 대상, 2027년 연구활동부터 적용
- 적용 기준: 입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 필수
자동화의 허용 범위
축어록 자동화가 수련 과정에서 절약해주는 것은 반복적인 타이핑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축어록이 수련에서 수행하는 기능 — 회기 성찰, 개입 평가, 개념화 연결 — 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자동화 편의에 익숙해지면서 성찰의 밀도가 낮아지는 역설이 생긴다.
자동화 도구가 생성한 텍스트는 반드시 편집 단계를 거쳐야 한다. 화자 구분 오류, 발음 오인, 침묵 구간 처리 방식이 학회 양식과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이 편집 과정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회기를 다시 읽는 임상적 복기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동화의 허용 범위는 '반복 노동의 대체'이고, 자동화가 대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은 '상담자의 판단과 성찰'이다. 수퍼비전 보고서에서 개념화를 쓰고, 개입의 근거를 정리하고, 자신의 반응을 분석하는 과정은 자동화 이후에도 온전히 상담자의 몫으로 남는다.
- 자동화 허용: 타이핑 노동, 화자 분류 초안, 침묵 구간 표시 초안
- 반드시 직접 수행: 화자 구분 오류 확인, 발음 오인 교정, 식별정보 제거
- 임상적 판단 영역: 개입 평가, 회기 성찰, 개념화 연결, 보고서 서술
- 학회 양식 적합성: 자동 출력물이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검토
수련생 실무 체크리스트
축어록 자동화 도구를 수련에 통합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점검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도구 선택 단계에서는 녹음이 외부 서버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다. 클라우드 전송이 발생한다면 내담자 동의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도구 사용 단계에서는 자동 생성된 텍스트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반드시 편집·확인 단계를 거친다. 제출 단계에서는 학회 양식 충족 여부, 식별정보 제거, 발화 표기 일관성을 최종 점검한다.
규정은 학회 공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특히 자격검정 관련 사항은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사이트(krcpa.or.kr)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입회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도구 선택: 클라우드 전송 여부 확인 → 동의서 내용 결정
- 동의서 구비: 녹음·처리 방식·교육 활용·삭제 방침 포함 여부
- 편집 단계: 화자 오류·발음 오인·식별정보 직접 확인
- 양식 점검: 학회 제출 요건(상1·내1 표기, 침묵 표시 등) 충족 여부
- 규정 확인: krcpa.or.kr 공지에서 자신의 입회 연도 기준 적용 규정 파악
이 글에서 다룬 수련 규정 내용은 한국심리학신문 2026년 학회 공지 보도를 참고했으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회 연도와 응시 조건에 따른 정확한 규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사이트(krcpa.or.kr)에서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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